자녀시민권증
신청하기
1.
누가 시민권증을 신청할
수 있습니까?
부모 중에 한쪽 부모가
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
18세 이전의 자녀가 시민권을
신청할 수 있습니다. 만일에 신청을 해주는
부모가 양부모일 경우 입양을
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.
2.
언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?
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
바로 다음 날이라도 신청할
수 있습니다.
3.
무슨 서류를 준비해야
합니까?
•
N-600 (서류를 Download 하시려면
이곳을
클릭하세요)
•
신청비 $460 (입양자녀는
$420)
•
영주권의 앞 뒷면 카피
•
부모 시민권 사증
•
사진 3장 (정면 사진)
•
개인 신분증 사본 (여권이나
학생증)
•
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
번역한 서류 (반드시 공증을
받아야 하며 원본을 제출할
필요는 없다.) **
•
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
경우에는 법원 판결서(Court Name Change Form)
** 2008년
대한민국의 호주제도가
폐지되면서 호적등.초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
4. 어디에
어떤 식으로 서류를 접수해야
합니까?
종전에는 시애틀 이민국에
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
지금은 Yakima로 우편접수
하셔야 합니다. 종전에는
6개월이상 소요했으나
현재는 2 ~ 6개월 이내
집으로 시민권증을 보내줍니다.
USCIS
(ATTN:
N-600 Unit)
415 N 3rd Street,
Yakima, WA 98901
더욱
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
대한부인회 시민권 담당자에게
연락 주십시오.
전화: 253-538-8353(유신열) / 253-538-8360(이현미) / 253-538-8354 (황수경)
팩스 : 253-535-4827, Toll Free: 1-888-508-2780
이메일: joycekwa@nwlink.com
주소: Korean Women's Association | 123 East 96th Street | Tacoma,
WA 98445